"병원에 의원 임대하고 외래약국도 개설하자"
- 이혜경
- 2012-03-23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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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병원회, 5월 병협 총회 안건으로 상정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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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병원회는 23일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오는 5월 4일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원내 외래약국 개설 허용은 지난해 총회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재촉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병원회는 "병원에 한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 밖 약국에서만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내 의원임대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이루자는 의견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 동일시설 내 의원 등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병원회는 "그동안 동일건물 내 의원이 함께 개설하는 집단개원 형태 등 의료현실에 상충되는 해석"이라며 "병원 및 종합병원 일부 시설을 임대해 의원 등 별도 의료기관이 개설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를 통해 병원 내 개설된 의원은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방의사의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가 용이하다는게 시병원회의 주장이다.
이 밖에 진료실내 폭행근절을 통한 의사신변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시도병원회 활성화 등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지난해보다 5506만5000원 증가한 4억2209만원을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의협, 병협, 시도병원회 등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와 협진을 이루자"면서 "서울시병원회가 중심에 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가지고 어려움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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