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1만명 이상시 55㎡이상 진료구역 구비
- 최은택
- 2012-03-23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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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공포...전담의사 1명 이상 상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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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급실 전담의사는 2명 이상, 전담의사나 당직의사 1명 이상은 24시간 반스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에 따라 세분화했다. 대도시에 비해 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3개 항목으로 세부화됐다.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단위면적과 총면적은 55㎡, 병상은 최소 10개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1만명 미만 기관은 단위면적과 총면적, 최소 병상수를 절반만 구비하면 된다.
또 검사실, 처치실, 원무행정실, 의사당직실, 보호자대기실, 주차장(구급차용)도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에서는 응급실 내원환자가 1만명 이상인 기관은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내원환자수와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사나 당직 의사 1명은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간호사도 내원환자수와 상관없이 5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지만, 24시간 근무자는 1만명 이상은 전담간호사 2명 이상,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으로 차등화했다.
장비는 제세동기 1대 이상, 인공호흡기 1대 이상, 주입기 5병상당 1대 이상,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대 이상, 부착형흡인기와 부착형산소는 1병상당 1대 이상, 일반X-선 촬영기 1대 이상, 특수구급차 1대 이상 등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진료기관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별도 응급환자 진료공간을 응급실 내원환자수 1만명 이상은 30㎡, 1만명 미만은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해야 하며, 일반X-선 촬영기,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동맥혈가스분석-요성분 등 검사장비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도 필수구비 장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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