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길 것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병원들도 '몸살'
- 이혜경
- 2012-03-24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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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병원회 심포지엄에 300여명 이상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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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병원회는 23일 '제3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부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법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병원들,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까?
단국대병원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병원은 현재 '본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의해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라는 서식을 배치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정보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 일시분 등이다.
하지만 질환의 종류와 수혈(여호와의 증인) 등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종이나 사상·종교도 최소한의 진료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자정보와 진료정보가 각각 5년, 10년으로 보관연도가 다른데에 따른 불편성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진료정보가 포함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며 "정보 폐기 시점도 혼란이 올 수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하는 병·의원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접수 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모든 서식을 원내 배치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회원정보 수집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도 필요하다.
이날 행정안전부 서상우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서 사무관은 "불특정 다수가 통제 받지 않고 출입 가능한 곳은 CCTV 녹화가 가능하다"며 "응급실, 대합실은 공개 장소에서 제외되며, 입원실과 수술실, 진료실 등의 비공개 장소는 촬영이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 장소일지라도 정보주체의 알권리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차원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법무법인 대세) 의료법무전담교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 교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의무화 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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