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 6억3천 '꿀꺽'…포상금도 '두둑'
- 김정주
- 2012-03-29 0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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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내부공익 신고자 22명에 총 5845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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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포상위)'를 열고 최근까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6억3885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최고액 포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급여비 2억3582만원을 부당 수급한 실태를 내부고발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이 같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거짓청구한 경우도 17.9%로 많았다.
등급 외의 사람을 입소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용하게 하는 등 정원초과 적발 기관도 5%를 차지했고, 동거가족 방문요양 제공 후 타 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더 받아낸 경우도 4.7%나 있었다.
그 외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가 2.9%,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위반 유형도 0.9% 수준이었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 내부공익신고자 포상액이 타 사례보다 적다는 포상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 포상액을 1000만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최고 포상액으로 책정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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