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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곳 조사했더니…의약사·영업사원 줄줄이 검거

  • 강신국
  • 2012-03-29 12:23:41
  • 요약
  • 포항해경, 다이어트 향정약 불법취급 행위 적발

다이어트 향정약을 불법으로 취급한 의사, 약사, 간호사, 제약사직원이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처방전 없이 팔거나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해준 혐의로 의사 A(56) 씨와 약사 B(46) 씨, 간호사 C(44) 씨, 제약회사 직원 D(45)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역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는 비만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내주는 등 2008년부터 환자 11명에게 131회에 걸쳐 향정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해 2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온 C씨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의사가 없는 틈을 타 총 12회에 걸쳐 비만환자들에게 다이어트약을 판매했고 환자 16명에게 총 63회에 걸쳐 지방분해제 주사를 투여하다 적발됐다.

또 이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처방전 없이 택배를 이용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환자 11명에게 1500여만원 상당의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 직원 D씨 등 2명은 간호사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환자 2명에게 2010년 8월과 9월 각각 한 번씩 각종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약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택배를 이용해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더 많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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