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IRB 시범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 선정
- 최은택
- 2012-04-02 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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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부터 연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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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시범사업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용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IRB 활용이 어려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IRB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뿐 아니라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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