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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대약에 차액정산 공세적 회무 주문

  • 강신국
  • 2012-04-01 23:18:33
  • 요약
  • 상임이사회 열고 약가인하 관련 건의문 채택

전북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최근 도약사회관에서 3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가인하 차액정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4월 약가인하 차액정산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전북·경북·강원약사회 친선모임 ▲제1차 이사회 일정 등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약가인하 차액정산에 관해서는 대한약사회 정산지침에 따르기로 하고 보관기관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은 4월중에 지정업체에서 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오는 29일 열린 예정인 3도(전북·경북·강원)약사회 친선모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약가인하 정산 정책의 경우 대한약사회가 수세적 회무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공세적 회무를 펼쳐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약, 대한약사회 건의문

4.1약가인하 차액정산에 관련해서 건의 합니다.

1. 대규모 약가인하가 수 개월전 예고되었음에도 정산 주체를 정하지 못한 미비한 회무를 지적 합니다.

2. 앞으로도 계속되는 약가인하가 예상 되므로 반드시 정산주체를 공식화 시키기를 건의 합니다.

3. 제약사가 정산 주체라면 당연히 기 출하된 약국재고 전체에 대한 보상을 약국을 대표한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4. 정부가 정산 주체라면 대약은 정부에 보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제약사와 정부사이에 벌어지는 약가인하 협상에서 약국재고분에 대한 보상 주체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지 않는 다면 약가인하 시행조치에 약국이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대약이 천명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6. 차액정산문제는 반드시 대약에서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대약이 각 약국의 역할에 기대지 말고 기본업무에도 바쁜 약국현실을 감안해서 약국평균 재고일을 도출해서 1달이든 2달이든 인하가로 먼저 출하되도록 하거나 인하 전 가격으로 청구유예 되도록 해야 합니다.

7. 약국재고분 정산 주체가 없는 제약사와 정부간 인하협상은 약사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정책실행자인 약국이 그 불합리한 제도 실행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8. 대약은 수세적 회무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공세적 회무를 지양해서 이슈를 선도해 나갈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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