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서 일한 공중보건의, 임금 떼이면 책임은?
- 김정주
- 2012-04-02 12:2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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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 복지부가 지급하라" 시정권고…공무원 신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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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에서 일했어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복지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는 최근 의사 김모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권고했다.
의사 김 씨는 의료 취약지역인 한 농촌지역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다. 복지부장관 인사명령에 따라 지역과 의료기관을 배정받은 것이다.
김 씨는 복무 기간 중 해당 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해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불가피하게 노동청을 찾아 체당금 지급을 신청해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복지부 또한 노동부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라고 김 씨를 돌려보냈다.
노동부와 복지부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나몰라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근본이 국가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에 시정권고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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