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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서 일한 공중보건의, 임금 떼이면 책임은?

  • 김정주
  • 2012-04-02 12:24:44
  • 요약
  • 권익위 " 복지부가 지급하라" 시정권고…공무원 신분 인정

민간병원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가 병원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복지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일했어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복지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는 최근 의사 김모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권고했다.

의사 김 씨는 의료 취약지역인 한 농촌지역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다. 복지부장관 인사명령에 따라 지역과 의료기관을 배정받은 것이다.

김 씨는 복무 기간 중 해당 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해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불가피하게 노동청을 찾아 체당금 지급을 신청해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복지부 또한 노동부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라고 김 씨를 돌려보냈다.

노동부와 복지부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나몰라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근본이 국가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에 시정권고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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