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첫 평가, 2009년 4월전 리베이트 처분 제외
- 최은택
- 2012-04-02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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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일 접수 공고예정…연구개발비 세부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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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감점요인인 리베이트 처분내역은 확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치 자료만 제출받는다.
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산업육성법이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관련 하위법령도 일제히 시행됐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첫번째 인증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하고 이르면 3일 중 공고를 내기로 했다.
제출서류는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충족 증명 자료, 기업현황 자료,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자료, 연구인력 현황 자료, 신약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 자료, 특허 자료, 해외진출 자료,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명세 자료 등 총 12가지다.
이 서류들은 당초 고시에 근거규정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시행규칙에 흡수됐다.
리베이트 처분내역은 최근 3년치 자료만 받기로 해 2009년 4월2일 이전 확정분은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법예고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상각비'로 돼 있던 항목은 '당기 개발비 계상액'으로 변경됐다.
상각비를 최초 투입한 회계연도 연구개발비에 일시 반영하거나 상각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분할계상하는 것을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복지부는 약 20일간 인증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 첫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관보에 게재(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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