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 S약국 강제 퇴거…건물 임차인 부도 원인
- 이상훈
- 2012-04-05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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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도매업체들 재고약 확보 등 채권 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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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약국은 최근 건물주에게서 퇴거 명령을 받고 4일 오전 강제 집행이 진행됐다.
S약국은 월 약제비 청구액이 9억원에 이르는 대형약국으로 제약 및 도매 피해규모는 20억에서 최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강제 집행 사유는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S약국은 센트럴시티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 소유주인 센트럴시티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
센트럴시티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전전대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던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전전대 계약 때문이었다. 경영난을 겪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부도를 냈고 이 과정에서 S약국 임대료 마저 체납됐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실제 4일 찾은 S약국은 문이 닫혀 있었고 재고약 역시 도매업체들이 이미 수거해간 상태였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성모병원 문전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약국이었는데 폐업위기에 놓였다"며 안타까워 했다.
제약사 여신업무 담당자는 "현재 약국장과 연락이 안된다. 면대약국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약국 월 약제비는 9억원 정도로 피해규모는 20~30억원 수준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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