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시 최대 징역 3년
- 최은택
- 2012-04-07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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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의료법 시행…1년 이내 자격정지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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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에 맞춰 진료기록 허위작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또 1년 이내 자격정지 항목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로 변경된다.
정부는 "진료기록부는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써 의료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면서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과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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