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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벌침 알레르기 주의 경고

  • 이혜경
  • 2012-04-09 10:45:38
  • 요약
  • 시술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 사례 발생

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인 벌침(봉독) 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 같은 요법이 일부 사람에게 치명적인 알레르기와 쇼크를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대병원 호흡기내과 정재우 교수의 '벌침 시술로 인한 과민성 쇼크 사망 사례'를 주제로 한 논문이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의 영문학회지인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2012년 3월호에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벌침 시술을 받던 65세의 한 여성은 구역과 현기증, 감각이상을 동반한 전신 두드러기와 부종 증상을 보이다가, 시술후 20분만에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호흡곤란과 전신부종, 심한 저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의 병명은 벌침에 의한 전신 알레르기 증상이었다.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시행됐지만,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은 결국 병원에 온지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정 교수는 "벌침에 대한 과민성 아나필락시스성 쇼크(anaphylactic shock)로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혈압이 심하게 떨어져 의식을 잃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벌침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률은 0.3~3% 정도로 드문 편이지만, 위 사례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전신 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벌침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벌침을 맞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혀 의식과 호흡, 맥박을 확인해야 한다.

성묘나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을 하다가 벌에 심하게 쏘인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봄철 야외활동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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