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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병·의원 대상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

  • 이혜경
  • 2012-04-09 17:17:06
  • 요약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SW 라이선스 분쟁 방지 예방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김제임스)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총 2개월간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헬스케어 파트너를 통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중·대형 병원에만 제공되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점차 심각해지고, 한미 FTA 발효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단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정품구입 절차를 몰랐던 병의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캠페인 기간에는 손쉽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상담이 가능한 핫라인(02-2192-3966)이 운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AP지원실 오승근 상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단순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중요한 기업 및 고객정보의 유출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각 병·의원 협회 차원의 정품사용 프로모션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강제 사항이 없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의식 또한 낮아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게 MS의 입장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다국적 SW 기업은 비정기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나, 불법사용이 드러나더라도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MS 측은 FTA 이행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후에도 제3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일반고객사업본부 윤무환 이사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법적 조치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내 병·의원들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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