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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약품 판매…"방호벽 찾아라"

  • 영상뉴스팀
  • 2012-04-16 06:44:56
  • 해외구매대행, 안전성 검증안돼…보건당국·약사회, 공동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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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동배 약사(서울시 보건약국):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독버섯이다. 더 이상 좌시할 때가 아니다. 보건당국과 약사들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뷰]양덕숙 약사(서울시 서광타워약국); "국민건강 책임은 약사의 몫이다. 올곧은 의약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에 약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따른 폐단과 위해성도 위험수준에 달했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중에는 센트룸(종합비타민제)이 가장 많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른바 '해피드럭'으로 불리는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등), 발모제 미트로겐, ?슘제 오스칼 등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도 업계 추산 1천억원대가 훌쩍 넘습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해외구매대행방식으로 유통되다 보니 정상적인 통관도 거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진짜약인지 가짜약인지'에 대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센트룸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실리콘 외 7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국내 유통 센트룸의 정제당 1일 권장 영양섭취량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룸같은 비타민은 안정성은 이상없으나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의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무허가 의약품 수입]

해당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을 시에는 방통위나 포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따른 단속과 처벌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와 구매에 따른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이에 대한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보건당국과 약사회 그리고 제약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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