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 보통 입원환자 대비 14배
- 김정주
- 2012-04-11 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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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자료 분석…주사료 비중 23.7%, 일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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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 동안의 진료비가 일반 입원 환자의 진료비보다 13.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는 2.9배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해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 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사망 직전 1년 간의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이 24.7%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 환자 보다 22.2배 많았다. 일반 환자와 연령대로 나눠비교해 보면 35세 이하 사망자 1인당 진료비는 일반 환자에 비해 63.8배 높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 일부 사례의 경우 네덜란드는 사망 전 환자의 진료비용이 일반환자의 13.5배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사례는 사망 전 비용을 합산하는 기간과 비용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 등이 우리와 달라 절대적 비교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진료비 분석을 통해 사망 직전에 많은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향후 의료자원의 분배와 재분배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사망 전 1년간 진료(생애말기 진료)에 대한 동의를 얻을만한 임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망시점에 투입할 적정한 의료자원의 양을 정하기 어렵고, 이를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심평원은 "다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의 관점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해 과도한 진료비용의 투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향후 환자와 의료진 의견이 반영된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애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제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암 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46개 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마련을 위해 13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본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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