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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유효기간 경과 약 페널티 적용…30% 삭감

  • 이상훈
  • 2012-04-12 12:11:05
  • 일성·대원 등 3곳...갈더마·BMS 등 4곳은 반품 불가

약국 반품약으로 인해 창고로 변해버린 모 도매업체 영업부 사무실.
일부 제약회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반품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대원제약, 다림바이오텍은 유효기간 경과 약 반품은 허용하되, 일정비율로 페널티를 적용한다.

일성은 일부제품에 페널티를 적용한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준가 대비 20%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대원과 또 다림바이오텍은 30% 페널티가 주어진다.

기준가 대비 20~30%를 삭감하고 나머지만 보상한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입장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아예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제약사도 속출하고 있다. 비알렌사이언스를 비롯 갈더마코리아와 BMS사, 화리약품이 대표적이다.

바알엔사이언스는 유효기간 경과 약 반품 불가, 갈더마코리아와 BMS는 12개월 경과시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다. 화리약품은 8개월 경과 약품까지만 허용한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파손, 유효기간 경과 약이 반품 물량 가운데 10% 가량 차지한다"며 "파손약과 유효기간 경과 약은 제약사 정책에 따라 약국 보상을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현 재고량의 약 10% 비중을 차지하는 파손 및 불용약은 4월말까지 리스트를 작성, 오는 5월 1일부터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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