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사실, 과장없는 대중광고 얼마든 가능"
- 최은택
- 2012-04-13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등 법률 저촉 안돼"...인증마크, 고려안해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의 혜택은 이렇게 해당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정작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에 혁신형 인증 사실 광고나 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약사들이 마음껏 인증사실을 광고해도 되는 것인 지 헛갈린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형 인증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청 KGMP 인증 사실을 제약사들이 대중광고나 의약품 겉포장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혁신형 인증사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증사실은 문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면서 "이를 도식 또는 상형화한 ' 인증마크' 도입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인증사실을 효과적으로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마크'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왕 혁신형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려면 공모 등을 통해 '인증마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정하는 '보건신기술'과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마크'가 활용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