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사실, 과장없는 대중광고 얼마든 가능"
- 최은택
- 2012-04-13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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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등 법률 저촉 안돼"...인증마크,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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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의 혜택은 이렇게 해당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정작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에 혁신형 인증 사실 광고나 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약사들이 마음껏 인증사실을 광고해도 되는 것인 지 헛갈린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형 인증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청 KGMP 인증 사실을 제약사들이 대중광고나 의약품 겉포장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혁신형 인증사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증사실은 문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면서 "이를 도식 또는 상형화한 ' 인증마크' 도입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인증사실을 효과적으로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마크'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왕 혁신형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려면 공모 등을 통해 '인증마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정하는 '보건신기술'과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마크'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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