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똥 튀던 마약류처방...내달 3중 방지턱 생긴다
- 정흥준
- 2024-05-27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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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조제거절에 처방 시 투약이력 확인 강화
- 병원 약제부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허위·오남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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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다음 달 추가되면서 약국으로 불똥이 튀던 허위·오남용 사례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14일부터 마약류 처방 시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확인 의무화와 의심 처방전 조제 거절 허용에 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3중 방지턱이 생기는 셈이다.
마약류 처방 단계에서 늘어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약국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조·오남용 처방 건으로 약국도 병의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받거나 처분을 받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상급종병 약제부 A씨는 “내부 전산망을 쓰는 병원들은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에서 투약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약제부에서 지원했다”면서 “준비는 마쳤고 다만 입원과 암 환자는 제외하고 하는 거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시행돼 봐야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제부 B씨도 “처방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약사들이 직접 투약 이력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IMS 데이터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일만 지원했다”면서 “또 이력 확인은 하지만 그럼에도 의사가 필요한 처방이라고 판단하면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펜타닐 내용고형제, 외용제제로 투약내역 확인 범위를 제한했지만 향후 대상 마약류 를 늘려갈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병의원 진료 시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조제거부 허용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온 환자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조제거부를 할 수 있다.
서울 지역 C약사는 “진료를 볼 때 신분 확인하고 투약 이력까지 확인하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류는 병원 처방 단계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동안 약국에 의무를 주는 보고 강화는 재고 관리 강화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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