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투쟁일 뿐"…의료계, 법안 무력화에 총력
- 이혜경
- 2012-04-2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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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료분쟁조정법 연착륙 가능할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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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통해 의사는 합법적으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환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 점을 주목했다.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원에 대한 협조 의무가 발생하면서 미협조시 500~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출범위는 "협조를 해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조정은 중지되고 소송으로 전환된다"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조정원의 판결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 강제 선납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분쟁조정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조정중재원이 설립됐지만, 의료계 단체가 감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배제했기 때문에 환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후 환자와 의료계 입장이 뒤바뀌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의료계 "독소조항 제거해야 참여 가능"=하지만 의료계는 현 상태에서의 제도 참여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의료인이 대불금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중재원이 허공에 떠돌지 않으려면 독소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조항 1개씩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모든 조항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비율이 적게 배정된 감정부, 조정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인데 전문가인 의료인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한 감정이 되겠느냐"며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제도가 연착륙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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