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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불법행위 약국 집중점검 실시

  • 김지은
  • 2012-04-17 09:03:03
  • 요약
  • 특별관리 요구 지역 일제 점검…1차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약국경영 활성화 및 약국정화사업과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전 통보 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불탈법적인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키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분회장약국을 포함, 경산지역 22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주철 부회장, 권태옥 부회장, 고영일 약국위원장, 경북약사회 이승석 사무국장, 권선희 과장이 조제료 할인 등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으로 위약금 100만원을 자율지도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한주철 부회장은 "회원간 불신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룰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있어야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직능인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며 "약국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쳐 불탈법행위가 없어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약사회는 약국자율지도원을 동원해 지역 약국들의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위반시에는 위약금 100만원 자율지도 비용 자진납부하기로 했으며 2차 위반시는 평일 3일간 자진폐문, 3차 위반시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약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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