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 '충격'…치매약사 고용
- 강신국
- 2012-04-1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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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 면대약국 사례 공개…약국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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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면대약국 1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면대업주들은 장애인 약사 7명을 고용해 약국을 개설,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경찰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인터넷에서 가짜약을 구입한 뒤 되팔았고 향정약 문전약국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약국 업주 J씨(58)는 고령으로 약국을 하지 않는 L약사(68)의 약사자격증을 월 500만원에 대여 받아 수원 소재 대형병원 부근에 문전약국을 차렸다.
J씨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제약 및 일반약을 판매, 37억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등 기업형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면대 업주 L씨(48)는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정상가의 4분의 1가격에 구입해 정상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가 없으니 약국 관리는 엉망이었다. L씨는 러미날·아티반 등 향정약을 장부상 재고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수종의 향정약을 창고에 무단 방치·판매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
또 다른 면대업주 J씨(54)와 K씨(48)는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Y약사(47 여)와 치매환자 C약사(80) 등을 명의약사로 등록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이들은 정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면대약사를 약국에 머물게 했지만 평상시엔 약사 자격이 없는 업주 등이 약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정상적 영업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고령의 치매환자인 면대약사에게 약을 직접 조제하게 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고용된 장애인 약사들을 보면 정신지적장애 1급(공항증, 대인기피)1명, 약물성치매 1명, 지체장애 3명, 암환자 2명 등이었다.
L면대업주(48)는 고령의 J약사(68)를 개설약사로 등록해 놓고, 일명 '도깨비 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통 약과 관절치료제를 택배를 통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1회 30일 분량까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주는 높은 수익을 올린 후 매출장부에는 타인이 알아 볼 수 없도록 암호형태로 기록하는 등 매출액을 숨겨왔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매출장부에 기록한 암호를 보면 1→A, 2→E, 3→C, 4→S, 5→O, 6→U, 7→T, 8→P, 9→K, 10→Y이다.
즉 매출 85만원의 경우는 'PO'로 매출 41만원일 때는 'SA'로 표기했다.
적발된 약국들은 경찰 등 정부단속에 대비, 개설 약사를 약국 인근 고시원·여관 등지에 머물게 하고 약국에 상주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약값의 30%는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약 값 전부를 구매자에게 청구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의 부동산계약서만 가지고 약사가 직접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할 정도 약국 개설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면대약국 17곳과 실제업주 7명을 구속하고 3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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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고 놀란 면대업주 도망치다…
2012-04-18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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