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국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경중따져 차별화
- 최은택
- 2012-04-19 12:2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부입법 추진...전공의 겸직금지 명문화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는 일률적으로 2년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중을 따져 세분화하겠다는 것.
또 전공의 겸직제한 규정도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규제개선과제로 연내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합리화와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분기준이 응시기간을 2년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 사안과 비교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휴대폰 단순 휴대와 컨닝 페이퍼 작성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동일하게 처분됐던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부정행위 사례별 경중을 나눠 처분기준도 달리 적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국회제출 목표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겸직금지는 현재 관련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마찬가지로 오는 8월 국회제출 목표로 전공의 겸직제한 규정을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남제약, 펫·주류 사업 추가…레모나 회사의 변신
- 2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임직원 자녀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 3닻 올린 수가협상...공단 "재정 건전성 고려해 인상폭 결정"
- 4지씨셀 미국 관계사, AlloNK 3상 진입·3억달러 조달
- 5재정 건전성 Vs 경영난...공단-의료단체, 첫 협상서 팽팽
- 6복지부, 임상3상 특화펀드…신약 개발에 1500억원 지원
- 7건강도 챙기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마포구약 걷기대회
- 8한국팜비오, '항생제 내성 대응' 전국 심포지엄…비뇨의학과 공략
- 9미래컴퍼니,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국책과제 선정
- 10캐논, 흉부영상의학회와 흉부영상 진단 고도화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