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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 요청

  • 이혜경
  • 2012-04-26 17:23:37
  • 요약
  • 전공의협의회 "단체활동 불사…정부 책임"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해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6일(목) 발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이 땅의 분만장을 24시간 지키면서 생명 탄생의 최일선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밤을 지새왔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행령 제 46조의 내용은 생명의 탄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장을 지켜왔던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라는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선택한 우리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라며 "의대 졸업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상사업 개정이라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형태의 산부인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산부인과 전공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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