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보전 일반약 인상?…"제약, 오해 벗었다"
- 최은택
- 2012-04-30 0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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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판매가 소비자물가 인상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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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인상과정에서 담합 개연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우황청심원의 경우 유사제품 가격이 일제히 50% 가량 올랐지만 원가 인상요인이 확인돼 의혹이 해소됐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소비 일반약 가격동향 조사결과와 관련, 27일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4월1일 시행된 보험약 일괄 약가 인하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일반약 가격을 인상했다는 우려와 의혹으로 착수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개 다소비 의약품 4개 중 1개(25.5%)만 가격이 인상됐다. 공급가 인상률도 평균 3.4%에 머물렀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국 판매가 인상률은 평균 1.7%로 공급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 2.1%보다 더 낮은 수치다.
우황청심원은 유사제품의 경우 공급가는 최대 50%, 판매가는 30%가 일제히 인상돼 담합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같은 기간 우황원가가 40% 인상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을 해소했다. 가격인상 시점도 제품에 따라 달랐다.
정 과장은 "앞으로 모니터링은 계속할 계획이다. 당장은 담합소지로 공정위에 통보할 만한 제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약 공급가 인상, 약국 판매가 조정에 영향 제한적"
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약국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판매가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한 약국 각 2곳 씩 총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의 대표성이 가격동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유의미한 현상이 발견됐다.
조사대상 품목 중 제약사 공급가가 인상된 제품은 총 51개였지만 약국 판매가가 오른 품목은 116개로 65개가 더 많았다. 또 79개 품목은 제약사 공급가는 변동이 없는 데 약국 판매가만 인상됐다.
이런 현상은 일반약 유통구조를 알면 이상할 게 없다. 제약사는 통상 도매업체를 경유해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접 약국과 직거래하기도 한다.
일반약 가격은 도매업체 경유과정에서 또는 약국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 '마진'(유통이익)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일반판매가가 달라진다.
전국 약국들의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따라서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그대로 약국 일반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복지부도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을 확인했다.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공급가가 인상됐지만 약국 판매가가 변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었고 거꾸로 공급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가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공급가는 30%가 인상됐는데 약국 판매가는 평균 6~7% 오른 품목들이 발견됐다. 이는 도매업체나 약국이 마진 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최근 가격이 인상돼 아직 약국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에 종전가격 제품이 남아 있거나 제약사가 재고소진을 위해 신가제품 공급을 조절한 영향이다.
소비자원 T-Gate 통해 일반약 판매가 지속관리 추진
한편 복지부 측은 앞으로는 이번처럼 가격동향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조사과정이 힘들었다는 얘기다.
대신 소비자원 등과 협의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T-Gaet'에 일반약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는 가전 등 18개 상품의 판매가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복지 분야 카테고리에서는 병의원 진단서 발급 가격 등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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