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가격 조사하는 김에 '난매·가격표시'까지 점검
- 강신국
- 2012-04-28 0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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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가격관리 지침 통보…8월 판매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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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입가 이하 판매, 즉 난매와 약국 일반약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약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2012년 의약품 가격관리 기본지침'을 통보했다.
기본 지침을 보면 조사대상은 약사회가 선정한 다소비 일반약 50품목이다. 조사기관은 시군구보건소가 담당한다.
조사대상 약국은 규모에 따라 대형(50평 이상), 중형(20평~50평미만), 소형(20평 미만) 분류해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각 보건소 직원이 이달부터 6월까지 각 약국을 직접 방문, 해당 제품에 부착된 판매가격 등을 직접확인하고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약 가격표시 부착여부와 가격차가 현저히 큰 경우 난매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약국별 가격차이가 심한 품목은 최근 공급가 인상여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실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 위반 여부, 포장단위, 규격 등에 유의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보건소는 가격조사 결과를 시도에 통보한 후 시도는 8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하게 되고 복지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다빈도 일반약의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가 공개된다.
아울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 창구도 운영된다.
다소비 품목 가격조사 결과 공개에 따라 심한 가격편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시·군·구에 접수돼 시·군·구 약사회에 통보된 경우 약사회는 자율적으로 조사·확인·자율적 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4~6월 중으로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국을 방문, 가격조사를 실시된다"며 "제품명, 규격 및 포장단위의 혼동으로 판매가격 조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약사감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가격 미부착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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