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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목사부란정',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2-05-01 09:38:07
  • 요약
  • 재평가 자료 미제출

한국 마이팜 ' 목사부란정'이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정지업무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품목은 ▲목사부란정 ▲목사부란정375mg ▲목사부란정625mg 등3개 품목이다.

처분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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