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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여기까지' 선언하라

  • 데일리팜
  • 2012-05-03 06:44:51

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은 제정 58년만에 "이 법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다(약사대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말)"던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대통령과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58년의 전통적 가치를 불과 1년 반만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엉뚱한 가치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변심과 '휴일에 소화제 하나 못 사먹냐'는 일각의 주장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기왕에 통과됐다면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다시한번 고삐를 조이는 일일 것이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사먹도록 하자는 국민 편의성에 대한 욕구는 사실상 20개 이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모두 충족 가능해졌지만 유통자본의 증식 욕망은 야금야금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더 많은 의약품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국민 편의성을 위장한 자본의 욕망이거나 이에 사주받은 꼭두각시들의 '대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개 이내 의약품 품목 선정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앞서 '국민 편의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여기까지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한다. 이것 만이 국회 본회의 통과직후 복지부가 논평했던 "대승적 선택을 해 준 약사들께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을 실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일부 가정상비약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약사회와 합의한 원칙을 꼼꼼하게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대원칙은 편의성은 최소한의 충족을, 안전성은 최대한의 충족을 목표 삼아야한다. 결단코 거꾸로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도 대내외적으로 '더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난번 100만인 서명의 기반위에서 천명해야한다.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꿈틀대는 유통자본의 욕망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국민적 권리를 지켜내는 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을 선택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설령 '약사들에게 돌팔매를 맞더라'도 숨지말고 전면에 나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어야한다. 그래서 약국이 가정상비약의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와 약국에 의한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약사도 살고, 국민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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