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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이혜경
  • 2012-05-03 10:31:44
  • 요약
  • 상급종합병원 유치병상수 제한 규제 폐지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박사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경희법학 47권1호에 게재한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제목의 논문에서 의료관광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 규제 폐지, 외인환자 유치광고의 전면 허용, 출국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외국병원과 원격진료 허용, 경제특구에 한정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관광 교두보로 활용 등 관련 법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medical tourism=global healthcare)은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소개·알선·유인)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후 올해로 시행 4년차 궤도에 올랐다.

2009년 실적이 유치환자수 60만여 명, 진료수익 540여 억이던 것이 2011년 유치환자수 11만7000여 명, 진료수익 1300여 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수익성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블루오션 서비스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관광에 참여하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료관광에이전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년 5월 현재 2214개 병의원과 244개 유치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정 박사는 병원행정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대분류 5단계와 세부분류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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