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정보센터 유통정보…주력품목 골라 실속 챙겨
- 김정주
- 2012-05-04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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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험약 중 14%만 요청…마케팅·영업관리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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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요청하는 처방정보는 주로 자사 주력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센터에 접수된 정보제공 요청품목 수는 전체 보험의약품의 14% 수준인 1881개(건)에 불과했다.
이 정보들은 지역이나 병상·종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주로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드물게는 신약 R&D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까지는 47개 업체가 431개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은 약제별 통계 유형으로 제공되거나 성분별 또는 ATC코드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제약사에 제공된 품목정보 수는 적다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요청정보 유형은 총 1881개 품목 건수 중 지역별·요양기관 그룹별(또는 병상 규모별) 사용실적이 956건으로 전체 요청 사례의 절반 이상인 5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요양기관 종별(또는 병상 규모별)-원내외 사용실적은 325건 17.4%, 상병별 사용실적 280건 15% 등으로 분포했다.
기타 유형으로는 시도별·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요청 수가 111건으로 6%, 상병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이 67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주력품목 정보를 마케팅과 영업사원·재고관리 등에 주로 활용한다. 신약 연구개발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요청자료가 반려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센터는 요청 지역 요양기관 수가 매우 적어 사용량이 적거나, 성분 또는 코드별 요청 시 특정약 점유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면 기밀유지를 위해 요청 자료를 반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전 상담하거나 유경험 업체들이 재신청하기 때문에 반려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 정보이용 수수료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로 산정방법'에 따라 책정된다.
정보센터는 처방 통계의 경우 대략 건당 60만원, 조제는 건당 30만원 선에서 제공한다. 2010년 제약사가 부담한 정보이용 수수료는 6억5700만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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