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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대응…헌법소원 추진

  • 이혜경
  • 2012-05-04 14:44:28
  • 요약
  •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 적극적 활동을 위해 재원 모금 진행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코자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추진하면서'라는 제목의 성금 모금 이유서를 통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에 대해 지난해 11월,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이 각각 5:5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가, 올해 4월에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 70%, 산부인과 30% 비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고 양 단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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