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료원, 윤리헌장 선포…리베이트 자정?
- 이혜경
- 2012-05-08 06: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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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금품수수 등 반성…응급피임약 처방 금지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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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지난 1986년 이념을 제정하고 공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원 측은 "세속의 변화와 도전에 맞서 교회 의료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사명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성을 자각했다"며 윤리헌장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윤리헌장은 총 4부 14장 46항으로 구성됐다. 4부에서는 의료원의 이념을 진료·교육·연구·원목·경영 등 5개 분야 마다 실천할 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제4부 5장 46항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할과 사명이 실렸으며, 생명윤리부터 공정거래 원칙까지 다양하게 기술했다.
특히 경제활동, 조직운영 등에 있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부분이 실려 향후 '리베이트 수수혐의' 등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의료원은 "모든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부당행위들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하는 교직원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상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겠다는 문구도 덧붙여 자정노력 강화를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3월 30일 명예퇴직 이후 촉탁으로 근무하던 P교수가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아 곤욕을 겪은바 있다.
당시 P교수는 직위해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해 병원 측에서는 사건이 마무리 됐지만, 가톨릭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이미지가 훼손됐다.
이 밖에 의료원은 윤리헌장을 통해 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적 역할에 맞춰 인공 피임을 위한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제4부 1장 35항에 따르면 인위적인 출산과 분리(낙태) 행위는 부부 행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도 용인될 수 없다.
의료원은 산하 기관을 포함, 인공 피임 시술이나 낙태약으로 분류되는 응급피임약의 처방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윤리헌장과 관련 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CMC 인재상과 윤리헌장을 공식 선포함으로써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행동원리와 지침, 판단규범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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