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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약사법 공포안 서명…11월10일부터 시행될듯

  • 최은택
  • 2012-05-08 11:30:39
  • 청와대서 민생법안 서명식…이국종 교수 등 초청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등 5건의 민생법률 공포안에 대해 오늘(8일) 오전 서명식을 갖고 사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포 법률은 대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결재하지만 중요 법률의 경우 이처럼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명식을 갖는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약사법에 관심이 컸음을 또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서명식에 올라간 보건복지분야 법률은 약사법과 중증외상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들을 기념하기 위해 중증외상 치료 전문가인 아주대의대 이국종 교수와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등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사법 등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법률들은 행정안전부에 이송돼 관보에 게재돼야 공포절차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약사법은 이르면 오는 10일경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 10일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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