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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의약품 불법판매 대책 협의 착수

  • 강신국
  • 2012-05-15 10:03:24
  • 요약
  • 약사법 개정 후속대책 마련…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도 논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 되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과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약사회가 건의한 무허가업소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정기적인 사후감시체계 구축, 의약품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약사회는 인터넷을 포함해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각급 학교, 노인정 등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같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근절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을 표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불법 판매·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약사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처분이 과도해 보완이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은 1992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특히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보험약가 비중이 건강보험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어 약대 6년제 실시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군병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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