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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진료·조제한 의약사 덜미

  • 강신국
  • 2012-05-17 10:07:53
  • 요약
  • [뉴스인 뉴스]

무료검진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의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도용, 허위처방전을 작성한뒤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의사 A(40)씨와 약사 B(66)씨, 간호조무사 C(45)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여수 문수동에 의원을 운영하면서 무료검진을해 주겠다며 의원을 찾은 환자 3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확보하도록 했다.

A의사는 이 자료를 이용 진료를 받은 것처럼 10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고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1000여만 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약사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A의사가 허위로 작성해 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역시 공단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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