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건정심 합의위반 페널티로 수가 더 깎자?
- 최은택
- 2012-05-18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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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단일안 합의 불발...4개 복수안 전체회의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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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재조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페널티' 차원에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한층 증폭됐다.
소위원회는 결국 단일안 합의에 실패해 4개 복수안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수가계약을 매년 6월말로 앞당기는 조정안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뒤 시행하기로 하고 일단 1년간 유예시켰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이날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안과 건강보험 수가 등 결정시기 변경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MRI 24%, PET 10.7%, CT 17% 또는 15.5% 인하안을 재평가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가입자 위원들간 이견이 엇갈려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의사협회는 CT 인하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일단 이번 재평가에서는 제외시키고 전수조사한 뒤 나중에 재산정하자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병원계가 건정심 결정을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선례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면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자 소위원회는 결국 4개안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1안은 의사협회가 주장한대로 이번 재평가 대상에서 CT를 분리해 나중에 재논의하는 방안이다. 2안은 CT의 인건비 가산비율을 10%로 인정해 CT 15.5%, MRI 24%, PET 10.7% 씩 각각 인하하는 내용.
또 3안은 지난해 결정했던 CT 14.7%, MRI 29.7%, PET 16.2%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페널티를 반영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고시가 집행 정지돼 의료계가 챙긴 금액만큼 인하율에 더 추가하자는 주장이 4안으로 채택됐다. 4안이 채택될 경우 재정절감액은 1500억원 규모로 더 커진다.
한편 소위원회는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
수가 계약 만료일을 계약기간 75일전으로 규정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1년 유예안이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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