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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침 놓다 감염시킨 병원, 2800만원 지급하라"

  • 김정주
  • 2012-05-22 18:05:00
  • 요약
  •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결정…의료기관 주의의무 소홀 인정

환자에게 주사나 침을 놓다가 감염시킨 병원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물게 됐다.

환자들이 입증하기 힘든 병원 책임에 대해 인정 요건을 확인한 사례로, 추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주사기·침 시술로 인한 감염 사례와 관련한 분쟁조정 대상 6건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병원 주의의무 소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의 한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26세 남성 송모 씨는 주사를 맞은 지 5일 후 엉덩이 부위에 부종과 열감이 발생,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괴사성 근막염 판정을 받아 수차례 절개배농술을 받았지만 관절에 이상이 있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의료기관 측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해 환자의 절개배농술을 포함한 진료비, 관절 이상에 따른 일실이익 상실분, 위자료를 포함해 의료기관이 총 2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61세 여성 전모 씨는 뇌출혈 환자로, 항생제와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B의료기관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해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이 부위에서 MSRA 균이 검출, 뼈까지 염증이 진행돼 장기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중심정책에 삽입 시 철저한 무균술과 감염예방 관리가 중요하지만 MSRA 균이 확인됐음에도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감염 후 진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54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토록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주사와 침술 과정에서 감염된 피해가 수술 후 감염 사례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 어떤 과정으로 감염됐는 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어렵다"며 "병원 책임 인정요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병원 감염 피해구제 접수사례 나날이 증가

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가 5년여동안 총 251건 접수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4건, 2007년 43건, 2008년 36건, 2009년 21건, 2010년 20건, 2011년 72건으로 올해는 4월 말까지 총 15건 접수된 상태다.

이 기간동안 감염경로별 건수와 분포율 살펴보면 수술 후 감염이 158건(63.0%), 주사기와 침이 31건(12.3%), 치료시술 27건(10.7%), 치과치료 17건(6.8%), 분만 12건(4.8%), 검사 6건(2.4%)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하고 ▲주사,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환자의 면역기능과 위생 상태, 나이, 병력 등 전신 상태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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