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공로표창 덕 본다"…행정처분 감경 추진
- 최은택
- 2012-05-23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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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기준 개정…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땐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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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등 51개 위반항목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던 사실을 자신 신고한 의료인도 행정처분을 감경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로포상을 받았거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규정이 신설된다.
공로포상의 감경범위는 ▲훈장 및 포장: 해당 처분기준의 2/3 범위(1차위반)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해당처분기준의 1/2(1차위반) ▲복지부장관표창: 해당 처분기준의 1/3 범위(1차위반) 등이다.
행정처분을 감경받으려면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51개 위반사항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때도 2/3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현 기준이 최대 자격정지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개월로 행정처분이 축소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인이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최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 하거나' 등으로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항목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비선택진료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이밖에 의료광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8월 시행예정인 의료법에 반영돼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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