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레지던트 당직 강제 법률에 반발
- 이혜경
- 2012-05-28 17:3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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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시행 예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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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을 촉구하면서 강행시 단체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1항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 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고 입법예고 됐다.
대전협은 "현재 대다수의 수련병원이 권역 또는 전문응급의료센터이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3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당직을 강제화 한 것으로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몰상식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가 주야 당직을 나눠 맡아도 이틀에 하루 또는 매일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진행 중인 각 수련병원 당직 실태 조사를 전제로 의료계 각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당국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간주하겠다"며 "오는 7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의원들의 중의를 물어 1만7000여명의 전공의는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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