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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건축주 다툼, 병원·약국 폐업 날벼락

  • 영상뉴스팀
  • 2012-05-31 06:44:56
  • 민자역사 준공허가 놓고 기싸움…입점업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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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입점할 때는 미리 건축물의 준공허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입점했다가 보건소로부터 폐업 명령까지 받은 약국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민자역사 내 약국입니다.

지하철 환승 노선이 많고 대형할인마트 등이 입점해 있어 최적의 약국입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 약사에게 최근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관할보건소가 이달말까지 약국의 문을 닫으라고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입니다.

약국이 입점한 건축물의 최종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게 보건소가 밝힌 처분의 이유입니다.

보건소측은 "약국 개설등록 유효기간이 종료 됐다"며 "이달말까지 약국 문을 닫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곳은 약국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상점 등 건물에 입점한 모든 가게에 이 같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폐업 명령은 건축주와 구청간의 싸움에서 비롯 됐습니다.

기부채납 등 민자역사 허가조건을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청이 건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약국은 한달전부터 처방조제를 못하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 민자역사 입점 약국 약사]

"구청과 건물주 사이에 (준공허가를 놓고)싸움이 있어서 처방은 5월달부터 청구는 안하고…."

구청과 건축주 사이의 싸움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건축주는 입점업체의 계속 영업을 독려하고 있고, 구청은 폐쇄 명령 시행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약국만 속이 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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