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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복지부 PA 불법 진료 조사 촉구

  • 이혜경
  • 2012-06-01 19:59:35
  • 요약
  • 권익위 단속 요구 민원 접수 각하에 반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료행위 단속 요구에 대한 민원 접수에 대해 각하 종결 통보를 받자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일 "의료계 사상 처음으로 PA 불법 진료에 대해 상계 백병원장 및 PA 3인을 의료법 위반 등의 보건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무면허진료로 인한 불법이 분명함에도 PA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서울북부지검 등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각하로 종결했다.

대전협은 "복지부 PA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 진 후 경찰 및 검찰과 합동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PA 불법 진료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PA 불법 진료는 수술, 수술보조, 상처봉합, 비위관삽입, 상처소독, 약물처방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하루 빨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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