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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1호법안, "뇌수막염·폐구균 등 무료접종"

  • 최은택
  • 2012-06-04 12:24:48
  • 감염예방관리법 개정안 제출...새누리당 총선공약 일환

뇌수막염 등 3개 감염질환 예방백신을 무료접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 첫 입성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1호 법률안이다.

이 입법안은 새누리당이 총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용인데다,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국회 신속 처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보인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

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의사출신인 신의진 의원 등 같은 당 국회의원 9명이 참여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감염병'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3개 질환을 추가한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 접종해야 할 대상에 이 3개 질환을 신설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영유아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군감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이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뇌수막염의 경우 올해 군인 접종용으로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류지영 의원은 누구?

새누리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유아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상임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총선공약 지킴이' 25인 중 '보육과 유아' 분야를 맡았다.

18대 국회에서 이애주 의원을 정책 보좌했던 전경수 보좌관이 류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류 의원은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A형간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필수예방접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3개 질환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이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뇌수막염 340억원, 폐렴구균 1801억원, A형간염 566억원 등 총 2706억원 규모다. 이중 국가부담금은 1300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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