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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법안 대비 위한 설명회 열린다

  • 이혜경
  • 2012-06-05 14:09:49
  • 요약
  • 네트워크병의원협회, 7월 14일 세미나 통해 개정의료법 다뤄

오는 8월 부터 시행되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개정의료법과 관련해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공개 세미나를 통해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네트워크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당면한 각종 심각한 문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복지부 담당자, 일선 보건행정기관 주무팀장, 의료법 전문변호사 등 각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면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으로 이중개설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소개 및 추진 방향(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개설에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한 법적 쟁점(법무법인 로앰 박종욱 대표변호사),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가 발표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위한 등록마감은 7월 7일 까지 이며, 협회 회원의 경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세미나 참가신청 및 행사관련 문의는 협회 사무국 또는 www.knhasemina.co.kr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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