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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에 세운 '컨테이너 약국' 폐업

  • 영상뉴스팀
  • 2012-06-11 06:44:56
  • 관악구청, 철거 명령…보건소 "자진폐업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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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달린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개설등록지를 벗어나 다른 땅으로 이동해 2년째 무허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일명 '컨테이너 약국'이 폐업 했습니다.

관악구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데일리팜 보도(발 달린 '컨테이너 약국'의 황당 사건')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래 이 약국의 위치는 현재의 병원 주차장이 아닙니다. 2년전 횟집이 있던 옆 건물 부지에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병원의 신축공사로 철거되자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 약국을 만들어 옆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며 "컨테이너 약국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은 이 같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철거와 함께 약국 폐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이 자진해서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확인된 이후 보건소의 강제 폐업이 예상됐지만 약국이 스스로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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