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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약가인하 품목 청구 숨통 트인다

  • 강신국
  • 2012-06-08 12:24:50
  • 선고 이후 1일간 유예…금요일 판결땐 내주 화요일부터 적용

지난달 26일 갑작스러운 약가인하로 혼란을 겪었던 약국들이 최대 3일간(공휴일 포함) 약가인하 적용이 유예된다.

이 기간동안 인하전 가격으로 청구한 약국들도 별 다른 피해를 보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 이후 시행되는 약가조정에 대한 시점이 정해졌다.

예를 들어 5월26일(금요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판결이 난 종근당 8개 제품은 27~2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3일 동안 구가로 청구해도 약국에 불이익이 없다.

즉 선고일에서 1일간 약가인하가 유예되는 셈이다. 만약 월요일에 집행정지 해제 판결이 있으면 수요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선고일 이후 하루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홍보 등의 시간을 두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요양기관의 약가 반영이 물리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만큼 탄력적인 심사적용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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