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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내년부터 전문약 입고시 유통기간 확인해야

  • 이상훈
  • 2012-06-14 06:44:50
  • 지정약에 이어 내년부터 전문약에도 바코드 의무화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약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매업계가 변경되는 핵심사항을 체크했다.

이미 올해부터 지정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는 시행된 상황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 또는 RFID tag 부착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바코드 표시 의무화로 도매업체는 KGSP 관리규정에 의해 입고 업무시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출고 업무 시에는 품질관리부서 담당자가 입회해 봉함 유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확인, 외관상 품질점검 및 출고품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기록해야 한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2009년 의약품 표준코드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15ml, 15g 이하의 소형의약품에 이어 올 1월 1일부터는 지정의약품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이 포함된 바코드(GSI-128코드)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는 전문의약품(2013년 1월 1일)으로 확대 시행되며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및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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