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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내역 봤더니…"내가 부당청구?"

  • 영상뉴스팀
  • 2012-06-15 06:44:56
  • 고가약 대체여부 확인 안했다간 '약 바꿔치기'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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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한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명 확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고가약 대체청구 금액이 크고 불법성이 강한 1830개 약국 이외에 1만6000여곳에 달하는 계도 대상 약국이 청구 불일치 확인 작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약국입니다.

약사는 최근 동료 약사로부터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 및 청구내역 조회를 했습니다.

고가약 대체청구를 한 기억이 없는 그로서는 굳이 심평원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국은 2건의 불일치 사례가 조회 됐습니다.

[인터뷰 : 서울 은평구 A약국]

"두 개 약만 사입하고 청구 수량이 없는 것은 디오반 제네릭이 나와서 제약회사가 경쟁적으로 약국에 사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처방이 나오지 않아 재고만 가지고 있는 거고."

청구 불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안했다가는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의 청구 불일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심평원 청구내역상으로는 아마릴엠정(상한가 367원) 구입 수량(0정)은 없고 청구 수량(360정)만 있습니다.

대신 심평원이 함께 제시한 동일성분의 저가약(로트라엠정, 상한가 199원)은 구입 수량(120정)이 많고 청구 실적(20정)은 적었습니다.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의심이 깔린 자료입니다.

확인 결과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신고 누락에 따른 착오로 밝혀지자 약사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서울 성동구 B약국]

"공급과 청구내역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겠지만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했다는)소설을 쓰냐고요?"

약사회는 상당수 약국이 소명 대상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선제적인 소명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 약국들이 청구내역 확인을 소홀히 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국의 청구 불일치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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