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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신고인에 3587만원 포상금 지급

  • 최봉영
  • 2012-06-20 18:57:48
  • 요약
  • 장기요양기관 5억 5876만원 부당 편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신고한 30명에게 35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5억 5876만원을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단은 '2012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709만원이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건이었다. 해당 요양기관은 589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연도별 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현황(단위: 건,백만원)
부당 청구 유형은 시설별 필요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5.5%,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13.8%였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가 10.4%,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종사자의 이름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시행됐다.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7026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2억 9537만원에 이른다.

김종대 이사장은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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