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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생애주기별 검진체계 도입

  • 최은택
  • 2012-06-24 12:00:01
  • 요약
  • 복지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22일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되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정신과 의사의 단순 상담은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정신질환명을 기입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22일 발표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14.4%( 519만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옴에 따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신질환자 범위축소=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기입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돼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정긴건강검진 도입=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자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려 검진을 강화한다.

검진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해소를 위한 근로자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자살사고 발생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와 연계를 돕는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시도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 Wee센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심리 검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자살시도자.유가족.주변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해 자살시도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독 예방체계 개선=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 지침을 마련해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치료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신보건센터, 개별부처 중독 대응 기관을 통해 우울증,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입원치료 체계 구축=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통해 입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 및 조기 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다.

퇴원 후에는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해 원활한 직업.사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를 입원 초기에 집중 치료해 치료 효과성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올해 정기국회 내 정부입법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단위 센터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해당지역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조치=복지부는 정신건강문제를 예방적,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에 대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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