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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3개월 지났는데 차액정산 왜 안하나"

  • 강신국
  • 2012-06-26 06:44:52
  • 16개 지부장, 2개월 거래량 30% 정산 정책 '안될말'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2개월 거래량의 30% 차액정산'이라는 도매업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부장들은 16일 공동명의 성명를 내고 "도매업체가 약가 차액정산을 진행하면서 약국의 실재고 기준이 아닌 2개월 거래량의 30%만 차액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업체의 편의만을 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부장들은 7월 약가 인하품목에 대해서도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한 30% 차액정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상생을 저해하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장들은 "4월 보험약가가 인하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약국에 대한 차액정산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도매업체가 제약사의 차액정산 지연을 이유로 거래처 약국에도 정산을 지연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부장들은 보건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지부장들은 "약가 차액정산을 수개월째 지연시켜 약국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지금 당장 행정실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제도적으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부장들은 "약가 차액정산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업계 발전을 역행하는 비도덕적인 업체로 간주해 결제 보류, 거래처 변경, 관계기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을 지연하는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업체를 규탄하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약업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약업계의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방적인 약국의 손실을 강요함에 유감을 표한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4월 1일자 보험약가가 인하 된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대한 차액정산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선 약국에 제대로 정산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월 보험약가가 인하되고 있고, 약국은 보험약가 인하 이전의 약값을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에 지급한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어야할 4월 1일자 약가 차액정산을 지연시키는 것은 모든 경제적 손실을 약국에 떠넘기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가 약가 차액정산을 진행함에 있어 약국의 실재고 기준이 아닌 2개월 거래량의 30%만 차액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편의만을 위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7월에 실시되는 약가 인하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한 30% 차액정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약업계간 협의된 사항도 아니며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상생을 저해하는 독단적으로 결정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제약사의 보험약가 차액정산 지연을 이유로 거래처 약국에 대한 차액정산을 동시에 지연시키는 것은 약업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다

제약사 또한 거래처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실재고 확인을 이달 중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약업계간 원활한 차액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를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인하를 단행하여 매년 1조 7천억의 재정절감을 이루었으므로 약가인하의 차액정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을 수개월째 지연시켜 약국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 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금 당장 행정실사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약업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약가 차액정산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업계 발전을 역행하는 비도덕적인 업체로 간주하여 결제 보류, 거래처 변경, 관계기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2. 6. 26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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