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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형사입건

  • 강혜경
  • 2024-06-04 09:24:04
  • "비약사 의약품 판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긴 약국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없는 사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A약국 등 약국 4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 적발됐다. 약국은 4곳이 포함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대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특사경은 기획수사로 적발된 약국을 포함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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